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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이사

    (주)짐모아인터내셔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힘찬 발걸음
    짐모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ZIMMOA는 국제협회로부터 공인된 전문적인 포장방식을 보유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세계이주화물협회(International Household Goods Association)의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NETWORK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해외이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이사절차

    01. 해외이사절차

    해외이사절차

    이사 전, 고객님의 짐의 양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방문 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방문은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방을 돌아보며 어떤 물품을 가져갈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삿짐을 보낼 것인지, 필요한 포장자재는 무엇인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사전 방문을 통해 파악한 짐의 양에 따라 최종적인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03. 이사화물포장

    이사화물포장

    고객님의 의견에 따라 포장날짜를 선정한 후, 포장을 진행합니다. 저희 짐모아는 Carton board, Soft sponge, paper, bubble, PVC film, Falt box 등의 뛰어난 포장 자재를 이용하여 어떠한 파손 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분실이나 파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님의 이사화물에 관한 적화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04. 이사화물선적

    이사화물선적

    미리 예약된 운송 스케줄에 맞춰 화물 선적을 완료합니다.


    05. 목적지, 통관, 배달

    목적지, 통관, 배달

    짐모아의 현지 에이전트에서는 고객님의 이사화물 도착일정에 맞춰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모든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통관완료 후, 요청하신 배달일에 맞춰 고객님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하고, 해포 서비스를 비롯해 부피가 큰 물품 (피아노, 냉장고 등)은 배치해 드리고, 남은 포장 자제들을 제거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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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귀국이사

    “짐모아는 고객님들께 신뢰와
    감동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류의 집결지인 부산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을 최대한 누구보다도 빠르고 편리한 통관/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 된 세관 현장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적용대상

    ◎ 이사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영주권자 : 영주 귀국하는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할 자

    ◎ 준 이사자

    -외국에서 가족 동반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재외영주권자 : 국내에서 가족 동반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단기체류자

    -외국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재외영주권자 :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 과세물품

    ◎ 필수과세 품목

    01선박 항공기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지주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02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 (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과세대상임.
    03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호박 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04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 수량제한 품목(1개 또는 1조)

    01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02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03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04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것)
    05엽총 (단, 총포, 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06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미터 초과의 것)
    07칼라텔레비젼 (29인치 초과의 것)
    08촬영기와 영사기
    09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10세탁기와 건조기
    11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12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초)만 사용하는 물품

    ◈ 과세물품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가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직업 동반가족 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독신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 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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